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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 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평균의 3배 넘어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의자 A 경장 1명이 자체 '셀프 종결'한 실종 사건이 도내 총 성인 실종 접수 건의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총 1천48건의 성인 실종 사건이 접수됐다.
A 경장이 실종팀 근무 기간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체 접수 건에 비해 A 경장의 사건을 종결한 비율은 30%에 가까운 28.44%에 이른다.
A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한 이 기간 성인 실종 해제(종결) 건수는 2025년 687건, 올해 360건 등 총 1천47건이다.
전체 해제 건수 대비 A 경장 종결 건수는 28.46%에 이른다.
이는 도내 제주서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총 3개 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총 12명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87∼88건을 종결했다고 가정한다면 A 경장 1명의 종결 건수는 1인당 평균의 3배를 넘는다.
A 경장이 실종 해제한 건수는 약 도내 1개 경찰서가 접수 및 해제한 실종 건에 해당하는 셈이다.
특히 가출 등 다양한 유형이 발생하는 성인 실종 사건에서 이 같은 종결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부실·허위 사건 종결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 씨와 지난달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추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라면서도 얼마나 조사 절차가 이뤄졌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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