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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 제출…與 "군림이자 독단"(종합)

입력 2026-08-28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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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삼권분립 반해"…서영교 "국회 나와 소상히 답해야"




퇴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1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6.8.2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에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반발했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대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안질의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독립이라 우기는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국회 역시 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그 국회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인가"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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