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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허위 국제문서를 꾸며내 경찰을 속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명품 구매대행업자들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명품 구매를 대행해줄 의사가 없는데도 피해자 7명을 속여 회원 가입비·예치금 명목으로 2억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23년 9월께 회원들 항의가 이어지자, '물품을 보관한 프랑스 내 창고가 도난당했다'는 내용으로 프랑스 경찰관 명의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문서를 경찰과 법원 등에 제출하며 공권력과 사법기관을 속이려 한 혐의도 있다.
그해 9월께 고소장을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해당 문서를 근거로 이듬해 3월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문서의 진위를 의심하고 보완수사에 나서 올해 1월 프랑스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바 없다는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을 받아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한 뒤 직원 급여·4대 보험 체납 자료를 분석해 입금 체불·업체 파산 등을 추가로 확인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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