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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보장 법률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8.2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법으로 보장하지 않은 현행 체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에 관련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아동의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 책임임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국가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라며 "헌재도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학대와 유기에 취약하고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한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보호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국회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여러 법률안이 발의돼 있고 정부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추진 과제로 명시한 만큼 제도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아동도 국적이나 부모 체류자격을 이유로 제도밖에 남겨지지 않도록 국회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전날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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