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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대응 세미나…韓 살인 3건 중 1건은 친밀관계서 발생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젠더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기관 대응 공백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사망검토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28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제1차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에서 "한국은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해본 것 중 참고할 만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23∼2024년 발생한 살인 범죄 424건 가운데 148건(34.9%)은 배우자와 연인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했다. 미수와 치사까지 고려하면 1천905건 가운데 420건(22.0%)이 친밀관계 범죄였다.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 친밀관계 살인 비율은 높은 편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10%대 초중반, 독일과 이탈리아는 20%대 초반을 기록했다.
한 교수는 이들 국가에서 친밀관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한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불응하는 경우 짧은 기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사후에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찰 권한만으로는 최대 6시간만 체포할 수 있다.
영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분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피해자 소통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사망검토제를 두고 있다.
다만 한 교수는 "이처럼 한국이 '가보지 않은 길'이 해외에서 보편적이라거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학술적 증거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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