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1월 12일부터 유통방지 의무화…검색·송수신도 제한
조치 결과 매달 복지부에 제출해야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11월 12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 결과는 매달 정리해 다음 달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법 제19조의4(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체적 조치 방법과 결과 제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살 유발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구체화한 점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살 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살 유발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게 막거나 이용자 간에 해당 정보가 오고 가지 못하도록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무제한적인 검열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관리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조치 대상에 명확한 한계를 뒀다. 개정 시행령은 해당 조치의 대상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한정했다.
유통 방지 조처를 한 이후의 사후 보고 절차도 신설됐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해 실시한 삭제, 차단, 검색 제한 등의 조치 결과를 매달 정리해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sh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