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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장애 여성에 접근해 복지수당 가로챈 20대 실형

입력 2026-08-27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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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경제적으로 힘든 경계선 지능장애 여성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장애·복지수당 등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봤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에게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며 휴대전화, 복지카드, 통장 등을 건네받은 뒤 A씨에게 입금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장애·복지수당, 생활지원비, 대출금 등 809만원을 17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일정 소득 없이 매달 입금되는 수당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한 피시방에 취업해 도피 생활을 하던 안씨는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왔다가 덜미가 잡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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