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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법 시행령·고시 개정 추진…충북혁신도시 우선 적용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학교군의 출신 학생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진료권과 학교군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 기간에는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한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진료권 단위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이 협의에 따라 고시하는 지역 학생의 경우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한 곳에 거주한 학생은 법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 지역으로 정했다.
이는 교육부가 이달 12∼18일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 분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수시 모집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28일까지 이틀간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에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 내용을 각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데 혼선이 생기지 않게 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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