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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첫 재판, 법리다툼 예고

입력 2026-08-27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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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당수, 과실책임·노동자 사망 인과관계 인정 안 해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사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하청업체·감리단 관계자 등 11명(구속 4명)과 법인 4곳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피고인들은 설계도를 따르지 않은 부실 용접과 감리 소홀 등 과실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각 법인의 대표자까지 10명이 넘는 피고인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받았고, 소규모 법정 내 피고인석에는 서울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들이 자리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 다수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4명이 숨진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 측 증거에 대해서도 진술조서, 대질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사고 발생 8개월이 넘었지만, 유족의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에 속행 공판을 열어 증거 목록에 대한 피고인 측 인부(인정 또는 부인) 의견, 검사 측 입증 계획 등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철골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잔해에 매몰된 건설 노동자,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서 연결부 용접 등 기초적인 시공 불량, 무자격 용접공 투입, 관리·감독 소홀 등 총체적인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11명 외 발주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 등 약 20명이 이번 달 초 검찰에 추가로 송치됐다.


공사 관계자 사이에서 금품 거래와 뇌물 요구 등 비위를 규명 중인 경찰의 후속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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