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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27일 오전 5시 41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화양면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70대)씨를 치었다.
같은 날 오전 4시 54분께는 전남광주 서구 양동 한 아파트 앞 왕복 8차로 도로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B(70대)씨가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A씨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운전자 모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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