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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보복' 남성에게 집주소 알려준 경찰 입건(종합)

입력 2026-08-26 19: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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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주소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양천경찰서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려는 남성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인에게 전 연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겨준 현직 경찰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보를 넘겨받은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업체에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경찰은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인 A씨에 대한 감찰은 검찰 송치가 결정된 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계급이 낮아 해당 서에서 감찰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송치 여부를 지켜본다. 송치가 결정되면 그때 감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또 통신사를 통해 전 연인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져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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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