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원대 소송…"사법독립 위협"(종합)

입력 2026-08-26 18:09:5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작년 1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 법원 난입·기물 파손




서부지법 폭동사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1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천589만9천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작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검찰은 그해 2월 가담자 총 70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이들 중 18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나머지 가담자도 대부분 1·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범행 형태 등을 고려해 5명에 대해 우선 소송을 냈고 추후 검토를 통해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사태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행정처는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26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