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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5년 단위 범위형 목표' 법에 명시…입법공백 해소

입력 2026-08-26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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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입법…2035년 감축목표 53∼61%




온실가스 감축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5년 단위로 상·하한 범위형 목표를 명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담긴 범위형 목표를 두고 배출권 거래제 등 핵심 규제가 상한이 아닌 '하한'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감축 부담을 사실상 미래 세대에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돼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이런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는 하한 53%, 상한 61%로 규정했다.


작년 말 수립한 감축목표와 같다.


2040년 감축목표는 하한 69% 이상, 상한 80% 수준에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2045년 감축목표는 하한 84% 이상, 상한 90% 수준에서 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형 목표를 둘러싼 한계 지적과 비판도 있다.


개정안은 2045년까지 5년 단위 중장기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 형태로 설정하면서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녹색당은 "개정안은 국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래로 감축 부담을 이전하는 '선형감축 경로'를 채택했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몰각하고 시민의 기본권 수호 책무를 방기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독립적인 자문기구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과학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아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설립해 운영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15∼2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 자금 조달 수단으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했다.


함께 통과된 기후적응법 제정안에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는 정보 관리체계 구축 근거와 함께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기반이 담겼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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