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무허가 공기총으로 이웃 개 쏴 죽인 60대 남성, 집행유예 3년

입력 2026-08-26 11:11:1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허가 없이 소지한 공기총으로 이웃의 개를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년간 구경 5.5㎜ 공기소총 1정을 몰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밭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이웃의 개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도 받는다.


당시 밭에는 작물이 심어지지 않았는데, 김씨는 농작물 피해 우려를 살상 이유로 들었다.


h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