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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허가 없이 소지한 공기총으로 이웃의 개를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년간 구경 5.5㎜ 공기소총 1정을 몰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밭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이웃의 개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도 받는다.
당시 밭에는 작물이 심어지지 않았는데, 김씨는 농작물 피해 우려를 살상 이유로 들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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