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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사에 '1시간 이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신설

입력 2026-08-26 1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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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 편의를 위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주차구역은 1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민원업무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으로, 구청사 부설주차장 지하 1층에 6면이 설치됐다.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해 민원실까지의 이동 동선을 줄였다.


구 관계자는 "단시간 이용 차량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장시간 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을 완화하고 기존 주차면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유보화 구청장은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짧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주차환경을 세심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살펴보는 유보화 구청장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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