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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죄 추가 공소장 변경키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54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한 데엔 내란 상태를 유지·강화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미국, 일본, 영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며,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번 비상계엄 담화문을 번역해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 지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계엄 선포의 배경을 알지 못했다"며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배경과 의도를 설명한 것은 그로부터 10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폭동과 관련한 중요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메시지와 담화문 번역본 전달은 정상적인 외교 소통행위"라며 "국회 봉쇄, 단전·단수, 병력 동원 등 폭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4일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의도를 미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에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고 외교부를 동원해 이행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을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향후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된 일부 공소사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인 만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기간까지 내란이 지속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본 반면 종합특검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때(2024년 12월 14일)로 시점을 확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별도 기소했다. 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6일 열린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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