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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공대위 "정당한 조합활동이었다" 반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주최로 열린 '세종호텔 로비연좌 우리가 함께 지킨다' 각계각층 1일 농성대표단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2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세종호텔 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 로비에서 농성을 벌인 해고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운영위원 등 16명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호텔 내 입점한 개인 사업자가 자신들이 근무했던 3층에서 영업하려 하자 음식을 나르지 못하게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업자가 농성 참가자 7명을 고소했고, 지난 2월에는 농성을 벌이던 12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19명 중 2명은 중복 인원이고, 수사 대상인 17명 중 1명인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돼 이미 해당 혐의까지 병합된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호텔 로비를 점거했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병존적인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내였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대양학원 이사회, 세종호텔 경영진"이라고 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노조가 호텔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던 고 지부장이 지난 1월 지상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노조는 호텔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는 호텔이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를 내고 최대 객실 수익을 기록했음에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교섭 재개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촉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세종호텔 앞 도로에 있는 10m 높이 구조물에 올라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째 농성을 벌였던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1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내려온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4 seephoto@yna.co.kr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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