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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직종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이 담긴 권장 계약 서식이다.
그동안 마트배송 직종은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 등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용차비용 면제 등 내용을 담았다.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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