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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치매환자 등만 실종경보 가능…5명 중 1명꼴 제보로 발견
경찰, 제주 실종 장미란씨 '장애인' 등록해 뒤늦게 실종경보 발령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정지수 기자 = 현행법상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없어 경찰이 편법을 동원하는 현실이다.
최근 제주 실종 여성 장미란(37)씨도 경찰이 뒤늦게 장씨를 등록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실종 경보를 발령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시행령상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실종 경보'가 발령된 아동이나 치매 환자 5명 중 1명은 문자를 본 시민들 제보 덕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5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종 경보 문자를 본 시민 제보로 발견한 아동·장애인·치매노인은 696명으로 전체 발견자(3천126명)의 22.3%에 달했다.
'경찰 수색·수사'(39.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발견 유형이었다.
이처럼 실종 경보의 효과성이 입증됐지만, 현행법상 장씨와 같은 성인 실종자는 경보 발령에 제외돼 있다.
결국 장씨 사례처럼 장애인 등록 등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매년 대규모로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데도, 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아동·장애인·치매 환자와 달리 성인 실종자는 신속한 추적과 수색에 한계가 뚜렷하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아동 실종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출인 실종 신고는 지난해 7만814건이었다.
아동 실종 건수는 지난해 2만9천564건으로 실종경보는 3천146건 발령됐다.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생성기 제작]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자도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 경보를 아예 발령할 수 없게 하기보다 발령 권한을 두되, 위험성을 판단해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인력 한계, 업무 부담 가중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성인 실종자는 단순 가출인지 실종인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건의 실종 사건을 진행해야 해 현실적으로 업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위험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등 실종 대응의 과학화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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