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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시위 참가자 폭행 50대 남성 영장기각…"도망염려 없어"

입력 2026-08-25 1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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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개표소 봉쇄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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