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ez@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