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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등 주최…"세밀한 통제 방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하고 경찰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박주민·김영배·윤건영·임호선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경찰개혁네크워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경찰의 개혁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찬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민중의 지팡이로 비유되는 경찰은 시민이 위급하거나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가까운 공권력"이라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속과 제재, 폭력을 수반하는 공권력을 상징한다. 역할을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오용한다면 경찰은 시민에게 버팀목이 아닌 공포스러운 흉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시민적 통제가 필요한 권력 기관"이라며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권 남용 방지,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기 위한 세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는 "경찰은 13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임에도 청장 1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며 "청장에 대한 임명은 오롯이 대통령 의지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상위계급(인원)은 적고 하위계급은 많은 극단적인 에펠탑 모양의 인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상하 간의 계급적 질서로 권위주의적 문화가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 강하다"며 "경찰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본래의 역할이라 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 요소가 큰 권한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경찰 업무에 관한 내외부에서의 시민적·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경찰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해임 건의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 동의, 감찰 및 징계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 과반수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인적 구성에서도 다양성과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인권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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