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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접속 차단 요청…"직구 의료기기 안전성 검증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해외 직접 구매(직구)가 금지된 콘택트렌즈를 직구 형태로 판매한다고 홍보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0∼14일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확인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중 83%는 주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쇼핑몰이었다.
의료기기 품목별로 구분하면 76%는 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 24%는 연속착용 콘택트렌즈였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해외 직구가 불가능하며, 소비자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절차를 밟아 들여온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파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외 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피해 발생 시 국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정식 허가·인증한 제품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검색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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