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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에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입력 2026-08-24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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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명태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13일 명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승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명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명씨의 보석심문에서 명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고 반박했으나, 보석이 인용됐다.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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