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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1인당 30만원 손배소송 제기

입력 2026-08-24 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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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상대…"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및 통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위, 따릉이 개인정보유출 신고 접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23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들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액은 이용자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공단이 인증토큰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2년 가까이 은폐해 같은 법 34조에 따른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향후 추가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 의사가 확인될 경우 후속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지난 2024년 6월 고등학생 2명에 의해 해킹됐다.


유출 피해를 본 따릉이 이용자는 약 4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이메일, 주소,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이러한 유출 사실은 지난 1월 경찰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서울시는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초기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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