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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내란과 달라…당시는 아래로부터, 12·3은 위로부터 내란"
내란특검은 대법 판례 들어 '12월4일 종료'…두 특검 충돌 재점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특검은 이날 종합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객관적으로 내란 위험이 해소됐다고 본 시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법리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은 이번 12·3 내란과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범행의 목적과 방식 등 사실관계가 달라 당시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당시에도 내란 종료 시점과 관련한 여러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실제 해제된 때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권 특검은 다만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두 개는 법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두환 내란은 대통령이 되려고 일으킨 것이고, 윤석열의 내란은 대통령으로 계속 있으면서 국회를 무력화해 마음대로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방법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권창영 특검은 내란죄가 위험범이라는 점도 12월 14일을 종료 시점으로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그는 사냥꾼이 토끼를 향해 총을 쐈다가 빗나간 뒤 다시 총알을 장전해 조준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첫 번째 총알이 빗나갔다고 해서 위험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이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으로 인한 위험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내란으로 인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다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파면 시점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보는 견해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종합특검이 보다 넓은 범위의 종료 시점을 제시한 것은 향후 법원의 법리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원고의 역할"이라며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이 검사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 판결과 다른 사안이고 법리가 다르면 법원이 심리하게 되고 새로운 법적 쟁점이 되면서 연구가 쌓여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촬영 김성민 박동주]
종합특검팀의 이런 판단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점으로 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판단과 배치된다.
두 특검은 앞서 이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1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하면서 12·3 내란이 계엄 해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다음 날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은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내란특검팀이 근거로 든 1997년 대법원판결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전후의 예비검속과 정치활동 규제 등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내란 행위로 보고 비상계엄이 실제 해제된 1981년 1월 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런 판례 법리에 비춰 12·3 비상계엄 역시 군·경을 철수시키고 계엄 해제를 공표한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가 중단됐다는 게 내란특검의 판단이었다.
같은 내란 사건을 수사한 두 특검이 종료 시점을 열흘 차이로 달리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내란죄의 계속 여부와 종료 시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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