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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냉방장치 미비 등 '시정'…간이 샤워시설 설치한 '우수사례'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분진 방지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닥에 물을 뿌리고 있다. 2026.7.2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3∼7일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해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미흡한 사례 31건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분 현장은 식수 제공과 휴식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폭염 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휴게시설 관리나 체감온도 기록, 냉방장치 가동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위험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재 서울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때는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 결과 공사비 20억원 이상 현장의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와 체감온도·조치사항 기록 미이행, 생수 등 예방물품 부족, 냉방장치 미가동, 휴식시간 운영 미흡 등이 확인됐다.
시는 냉방장치가 없는 휴게시설 등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했다.
공사비 20억원 이상 공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의 적정 규모와 18∼28도의 온도, 환기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적극적으로 폭염에 대응한 사례도 확인됐다.
작업장 인근에 이동식 간이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장 주변 원룸 또는 건물 한 층을 빌려 냉난방 휴게실을 만든 현장이 있었다.
근로자의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별도로 관리하고 2시간마다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시는 이 같은 미흡·우수 사례를 25개 자치구에 공유해 공사장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권고 방식만으로는 작업 중지를 현장에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폭염 예방수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폭염대책 기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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