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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로 무면허 뺑소니 30대 입건

입력 2026-08-24 0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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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45분께 전남광주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A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겠다"고 말한 뒤 차량에 올라타자 현장을 벗어났다.


휴대전화 번호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운전면허 없이 지인 명의의 차량을 빌려 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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