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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직운영 등에 미리 의견 밝히는 것은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8.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속 검사의 수사 활동이 가능한지를 두고 대법원이 "실제 형사사건에서 쟁점이 되면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의견에 따르면 행정처는 "특정 합동수사부의 수사 활동과 관련해 수사 권한의 범위나 수사의 적법성 등이 실제 형사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개별 재판부에서 관계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재판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법원행정처는 아울러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과 조직·업무체계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입법정책 및 행정부 내 조직·업무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조직 운영이나 참여 검사의 수사 활동 가능 여부에 관해 미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검·경 합수본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증권·금융, 마약,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 범죄를 중심으로 9개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참여할 경우 공소 유지와 증거 능력 등에서 위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가 수사에 대해 의견을 내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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