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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위원회 다시 꾸릴 가능성…대법관 장기 공석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과정을 두고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규정하며 재제청 요구 등 후속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할 경우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해당하는 새 후보자를 검토할 전망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헌법상 임명권을 행사해 제청을 반려하는 가능성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후보자 천거 작업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꾸려지고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인선을 위해 앞서 작년 12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추천을 위해 구성된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위원회는 각계에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이들 가운데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앞서 추천된 후보들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지난 2012년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자진사퇴하자 대법원은 2주 만에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대법원은 당시 신속한 인선을 위해 기존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꾸렸다. 이후 추천위가 후보자 3명을 새로 추천하기까지는 약 한 달 반이 걸렸다.
대법원이 앞서 추천위에서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다만 이들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만큼 후보를 바꿔 제청하더라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방식이 되든 대법관 장기 공백 상황은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5개월 넘게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청와대가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대법관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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