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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180여억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 라인1차아파트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 2021년 조합원 539명으로부터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약 18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리를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사업이 파탄 위기에 몰렸을 때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는 약 5억원뿐인 잔고를 74억원이라고 발표하는 등 거짓말을 반복했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를 갚거나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형의 실형이 내려진 A씨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로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 의사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의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는 내용이 겹치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 판결 또는 공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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