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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 측정 방해

[촬영 홍기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 씨의 첫 공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정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이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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