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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19일 서래마을 일대 상권을 서초구 제9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래마을 상권은 면적 2만3천144.06㎡에 총 245개 점포가 모여 있다.
특히 서울프랑스학교, 파리15구 공원, 몽마르뜨 공원 등 문화·휴식 공간과 유럽풍 식당·베이커리 등이 어우러져 '서울 속 작은 프랑스'로 불린다.
구는 지난 3월 서래마을 상권 브랜드아이덴티티(BI)를 제작해 서래로 일대 분전함에 적용하는 등 상권 정체성을 강화해왔다.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는 올해 안에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지역 내 12개 골목상권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2022년 지역 내 제1호로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2023년 서초쇼핑, 지난해 반드레길·잠원하길·방배역잇길·케미스트릿 강남역 등 4개 상권이, 올해는 방배카페골목·살롱in양재천 등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서래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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