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수처 영장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특검 "피고인 전원 1심 형 가벼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처장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집행이라는 적법한 절차 과정에서 국가공무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이 구체적인 책임과 정황을 모두 고려한 형벌인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전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에서 근무하다 보니 헌정질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위험을 불러오고 국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 측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항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형사사법 절차의 집행을 무력화해 죄질이 무거운데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이 김 전 부장의 일부 혐의를 이유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ondol@yna.co.kr
재판부는 다음 달 9일에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있다.
1심은 박 전 처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