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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26-08-20 1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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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국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모습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공범과 소통 금지 등 조건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돼 현재까지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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