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광주시립병원 회계로 수탁재단 이사장 관련 변호사 비용 충당

입력 2026-08-20 15:52:1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점검서 1천650만원 지출 확인…윤민호 시의원 "직영 검토해야"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요양병원의 회계에서 두 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관련 사건의 변호사 비용 1천650만원이 지출된 사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점검에서 확인됐다.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20일 이 같은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병원 회계가 수탁기관 이사장 개인과 관련된 법률비용에 사용됐다면 지출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10∼12일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요양병원을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병원 회계에서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자원회수시설 사건의 법률비용으로 모두 1천650만원이 3차례에 걸쳐 지출됐다.


병원별로는 광주시립정신병원 회계에서 330만원, 광주시립요양병원 회계에서 1천320만원이 각각 집행됐다.


병원 측은 해당 금액을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개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고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나온 뒤인 지난 7일 전액 상환됐다.


윤 의원은 "공공병원의 돈이 수탁기관 이사장 관련 법률비용으로 사용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사후 상환됐다고 해서 지출 행위의 적법성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정상적인 대여였는지, 사후적으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법률비용 지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금전대차계약과 상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위·수탁 기간의 회계 전반을 감사하고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병원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h8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