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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현 수원고검장 정직 1개월 처분 유지…기한 내 논문 미제출 사유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기한 내에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인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 고검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고검장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고검장 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에서 기한 내 논문 미제출에 따른 정직 처분은 이례적인 중징계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간 내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인데 이를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과제 미제출을 국가나 법무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동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문 제출 규정이 훈시규정이라며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리인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이 고검장이 관여돼 있어서 지난 정권에 이른바 '미운털'이 박혔었다"며 "징계에 정치적 배경이 있음을 능히 추단(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2020년 12월 윤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에 이 고검장이 연루돼 일종의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다.
이 고검장은 관련 소송에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연구과제 제출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고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며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맞서왔다.
이 고검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 이어 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무소속 한동훈 의원(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의원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일종의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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