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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이어 수사기관 연쇄 면담…인력 파견·수사 협조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2026.8.1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한다.
이 특검은 20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응철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전 11시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만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한다.
이 특검은 각 기관 관계자와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전날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찾아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사건 이첩 및 인력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이 특검은 합수본 예방을 마친 뒤 "검찰 내부 인력 상황이 좋지 않아 모두 지원받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최대 범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만간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선발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초 본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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