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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천여명…유심 1개당 10만원 빌려주고 피싱조직엔 40만원에 넘겨

[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소액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팔아넘긴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급전이 필요해 유심을 개통한 피해자는 1천여명, 이 조직이 팔아넘긴 대포 유심은 4천여개에 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조직 총책 A(32)씨와 조직원 B(32)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선불유심 1개당 10만∼30만원을 빌려주겠다며 1천여명의 피해자를 유인해 1인당 하루 최대 3개의 유심을 개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무자들은 10만원을 빌린 경우 한 달 뒤 15만원을 갚아야했다. 이는 연 이자율로 따지면 약 608%에 달한다.
조직은 채무자들이 개통한 선불 유심 4천여개를 개당 40만원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해 수익을 거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대출자 모집 및 상담·선불 유심 개통·유심 판매·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텔레그램·원격 PC 등을 이용했다.
유심 판매 대금을 가상자산 테더로 받고,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해 나눠 가지기도 했다.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하던 중 대포 유심 유통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예금·전세보증금·고급 차량·가상자산 등 조직원 9명의 재산 약 8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테더 3억 5천원가량은 동결 조치했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업자에게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주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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