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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업인권실사법' 제정 촉구…"공급망 인권침해 막아야"

입력 2026-08-20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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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기업인권실사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건(민주당 정태호·박홍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이같이 의견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을 사전에 식별·예방·완화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실사 체계' 마련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평판 하락과 법적·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의안의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에 비추어 발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공급망'의 범위를 기업 활동 전반에서 형성되는 직·간접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도록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인권·환경실사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단체뿐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안에 과태료 부과,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 수단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이 강조했듯이 인권·환경 실사 관련 활동에서 인권위가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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