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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방과 후 수업 강의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강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교사가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광주 지역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강의 시간을 18시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만원 상당의 강사비를 부정하게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학생들 동아리 운영을 맡으면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 72만3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재판부는 "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써 그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징계 부과금 전액 납부 외 300만원 공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재판에는 동료 교사 2명도 강사비 160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타내거나 강의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이들 2명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 등이 참작돼 선고유예의 '선처성' 판결이 내려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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