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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정치관여' 유죄(종합)

입력 2026-08-19 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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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보다 1년 늘어…"'尹 정치인 체포지시' 홍장원 보고받아"


직무유기는 1심처럼 무죄…2심 "국정원 정치중립 신뢰 훼손"




해병특검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1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핵심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10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조 전 원장이 회견·문자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유포했다는 판단에서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던 만큼 조 원장에겐 결국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짚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당시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을 뿐이며 영상 제출 등에 관해 사전에 국민의힘 측과 논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CCTV 제출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4차 소환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6.26 kjhpress@yna.co.kr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다른 주요 혐의인 직무 유기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이 혐의의 골자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내용이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짚었다.


다만 이 내용을 들은 것만으로는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무죄로 봤었다.


홍 전 차장의 보고에 대한 1·2심의 판단 차이는 다른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작년 1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취지로 작년 2월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2심은 이 외에도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 헌재에서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한 혐의,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봤는데도 부인한 혐의(각 위증)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헌재 진술과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는 내용인데, 1심은 이를 '계엄 관련 일반 문건'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작년 11월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 질책했다.


또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행위는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란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과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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