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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기소…"안전관리 공백이 낳은 인재"

[촬영 김도훈]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기계식 주차장 철거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사하자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원청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18일 원청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지하 15.7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업체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에서 계약의 형태가 '공동수급'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업체가 다른 업체가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가 숨진 노동자가 속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줘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하도급 제한 위반에 있다"며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소속 책임자 3명도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함에 따라 잠재적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재"라며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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