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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최초 협약 성립에 의의…법·제도 정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하고 있다. 2026.6.11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의 의미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플랫폼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ILO는 지난 6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ILO 총회에서 플랫폼노동 협약(제193호)을 채택했다. 협약에는 모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작업중지권과 단체 교섭권, 다른 근로자와 동등한 보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제를 맡은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약의 가장 직접적인 의의는 플랫폼 경제, 특히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국제노동기준의 독자적 규율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협약이 성립됐다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양하고 새로운 노동 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분야 전문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제도적 정비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해 왔다"며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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