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대표 등 9명 불구속기소

입력 2026-08-18 08:42:4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9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기관지 '항쟁의 기관차'를 제작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 등을 전파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한 대표와 한모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ysc@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18 1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