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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 소송 다시 대법으로…10년 넘기나
주식 상승분 반영 등 쟁점 예상…심리불속행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재산 분할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2026.6.15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노 관장 측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한 만큼 부대상고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재상고에 대한 방어에 나서는 한편,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부대상고(附帶上告)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상고한 사람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이 끝나기 전까지 부대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상고인이 상고를 취하하면 부대상고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한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크게 다툴 쟁점은 없지만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최 회장이 재상고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 없이 방어적으로만 접근한다는 인상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 가치 산정 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을 9천440억원으로 정했다.
주식 가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한 사건인 만큼 재상고심에서 새롭게 다툴 법리적 쟁점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재상고를 기각해 4개월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이 지나면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해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본안 심리할 경우 같은 사안을 거듭 심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최 회장 측의 재상고도 판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사안이 예외적인 만큼 재상고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파기환송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된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른 가사 전문 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사례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일반 가사소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쟁점이라면 대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첫 상고심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주식의 재산분할 문제 등 기존에 명확한 판단이 없었던 쟁점을 다룬 만큼, 이번에는 변동성이 큰 주가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법리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 등이 재상고 배경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직접적인 심리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갈 경우 첫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결론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률심이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례적이긴 하지만 파기환송심 결론을 다시 제대로 판단한다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상고로 두 사람의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 10년을 넘길 가능성도 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첫 상고심은 2024년 7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1년 3개월 만인 2025년 10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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