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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도서 지위 잃으며 이미 고시 효력 상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와 협상 끝에 정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가격이 부당하다며 발행사가 낸 소송이 각하 결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천재교과서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천재교과서가 문제 삼은 교육부의 작년 3월 5일자 '2025학년도 검정 AI 디지털교과서 책별 정가' 고시의 효력이 상실돼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당초 작년 3월부터 AI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학교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다.
이후 교육부는 천재교과서와의 가격 협상을 거쳐 작년 3월 검정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를 고시했다.
천재교과서는 "교육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가격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 천재교과서의 디지털교과서 가격이 안내되지 않는다고 압박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작년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용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됨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검정도서 지위를 잃었다고 짚었다.
이에 천재교과서를 비롯한 발행사들도 가격을 검정 교과서에 대한 고시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더는 현실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고시의 취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법률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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