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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피해 15층서 뛰어내린 듯…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 나서

[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15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뇌병변 장애인 모친과 그를 돌보던 아들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은 14일 오전 10시 40분께부터 불이 났던 아파트 세대에서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다.
과학수사대 관계자는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장을 둘러보고 이야기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55분께 이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10분 만인 6시 8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은 1차 인명 검색 결과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가, 이후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모친과 아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15층 집에 불이 번지자 이들이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자들은 해당 세대 주민으로 60대 부부와 38세 아들 등 3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부친은 화재 당시 전동휠체어를 충전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아들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뇌병변 장애를 앓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온종일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 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영구임대 아파트였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5층 이하 건물로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은 1990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1일 오후 4시 55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15층 한 세대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사망자 2명은 불이 시작된 세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며,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은 이날 화재 현장 모습. 2026.8.11 seephoto@yna.co.kr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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