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건설업의 현장 간 이동 규제는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9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날 제49차 회의를 열고, 송출국 추가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송출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7개국이었는데, 이번에 카자흐스탄이 추가 지정되며 18개국으로 확대됐다. 송출국 다변화와 현장 인력 도입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카자흐스탄은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송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인력 선발을 위한 사전취업 교육시설, EPS(고용허가제) 센터 등 주요 인프라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카자흐스탄 외국 인력은 2028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또 건설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 및 고용제한이 이뤄져 현장 간 외국인노동자 인력 이동은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인 경우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현장 간 이동은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되고, 고용제한 조치 범위도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한다.
현장 간 이동 완화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9월 14∼29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ok9@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