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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혐의' 김종욱 前해경청장 내달 9일 첫 재판

입력 2026-08-14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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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구금시설 제공 시도 등 혐의…구속영장은 기각




중앙지법 들어선 김종욱 전 해경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3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양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9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9월 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줏대 없이 따르다)했다는 혐의도 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당시 김 전 청장은 연락관 파견을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다만 연락관이 계엄사에 도착하기 전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통보를 받아 파견을 해제했고, 연락과도 계엄사 도착 전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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