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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감정 상할 표현일뿐 사회적 평가 저하안해"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가리켜 '개XX'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 역시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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